복지정보

공지 ※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※
  • 작성자 김영주
  • 등록일 2025-09-25
  • 조회수 595

※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중 전자기부금 발급 의무 신설(법인령 §155의2④ 신설, 소득령 §208의3③신설)에 따라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되어 안내드립니다.


※ 2025년 9월 18일(목)부터 기존 종이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중단되고,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 방식이 변경되며, 2025년 9월 18일(목) 이전 발급한 종이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전환 작업 예정으로 11월 첫째 주부터 '국세청 홈택스'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※ 전환 작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모든 기부금영수증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대체되며, 기존의 종이 기부금영수증은 향후 사용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이에 앞으로는 모든 기부금영수증이 '국세청 홈택스'를 통해 전자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오니,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☎ 문의처: 042-488-1341, 9457 가족지원팀 김영주 사회복지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