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[법인] 장애인 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  • 작성자 운영자
  • 등록일 2017-12-20
  • 조회수 2147

복지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

 

대전장애인부모회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일자리(참여형)사업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 

1. 근무조건

◦ 근무기간 : 2018년 1월~12월(12개월)

◦ 근무시간 : 주14시간(월 56시간)

◦ 보 수 : 월 422,000원(고용보험, 산재보험 가입)

*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 

2. 모집분야 및 기간

◦ 모집인원 : 22명

◦ 모집기간 : 2017. 12. 20(수)~29(금) 09:00~18:00(토, 일, 공휴일 제외)

◦ 모집분야 : 디앤디케어, 카페주방보조, 환경도우미, 급식보조, 사무보조 등

 

 

3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◦ 만18세 이상 장애인으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장애인

- 1순위 : 신규 참여 중증(1~3급) 장애인

- 2순위 : 중증장애인, 여성장애인, 저소득(기초생활수급권자, 차상위 계층) 장애인

* 2년 이상 반복참여자의 경우 신규참여자 모집 미달 시 재참여 가능

복지일자리 참여신청 제외 대상

 

◦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

(단, 주30시간 미만의 일자리일 경우 근무시간 겹치지 않을 경우 중복참여 가능)

◦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

(단, 소득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 무소득사실증명원을 관할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시 참여 가능)

◦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(피부양자는 제외)

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

◦ 기타 해당직무의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

 

4. 제출서류

◦ 참여신청서 : 자필서명 필수

◦ 개인정보 수집․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: 자필서명 필수

◦ 장애인등록증 사본(앞,뒷면)/장애인등록증에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본 제출

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◦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 함)

◦ 장기요양등급 미판정 확인서 (자필서명 필수)

◦ 증명사진 2매

4.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우편

◦ 접수처 : 사)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

- 주 소 : 대전시 중구 보문로 246, 704호(대흥동 대림빌딩) / 34917

- 전화번호 : 042-488-9457

*‘장애인일자리 사업신청서’ 및 ‘개인정보 수집․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’는 대전장애인부모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.

 

5. 기타 참고사항

◦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
*「아동․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56조(아동․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
아동․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“성범죄”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․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․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․기관 또는 사업장(이하 “아동․청소년 관련기관 등”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아동․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룰 제공할 수 없다.

*「장애인복지법」제 59조의3(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등)

①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․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․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․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.

*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항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.

 

◦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

• 24세 이하(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25세 이하(1991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)에 해당하는 초·중·고등학생인 수급(권)자의 소득은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공제 적용

•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·사업소득 30% 공제 적용

◦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

◦ 기타 문의사항은 대전장애인부모회(042-488-9457) 복지일자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사)대전광역시장애인부모회장